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축수산물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나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과세사업자인 경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