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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2.02
간이사업자 매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 할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코로나때문에 금액이 증가했다고 들었는대

이것도 일시적인건지 금액이 얼마 만큼 증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기준인 직전연도 공급대가 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는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 48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업종의 경우는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 8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다시 개정 전까지는 위의 4800만원/8천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이 기준입니다.

    또한 연중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서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은 예전 얘기고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연간매출이 8천만원 초과 시 내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8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법이 개정된 거라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연간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기준금액은 4,8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매출은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