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도도한꽃게66
도도한꽃게6620.09.04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 넘어가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님께 여쭙고 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판매해야 일반 사업자로 안넘어갈 수 있나요? 듣기로는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기준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라간 기준의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전과 후 비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매출이 8,000만원이 초과된다면 일반과세자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800만원에서 내년 매출발생분부터 80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바뀐규정은 내년이후 발생매출분부터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역년 동안 발생한 총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취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대가(수입금액+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가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연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됩니다. 특히 연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무의무가 면제되는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면제자 기준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