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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소쩍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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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가 1년 평균매출로 적용되나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1월달에 매출이 좀 높았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은 점점 하락하였고, 폭우와 장마로 인해 매출은 바닥이 되었으며, 결국 지금에 와서는 폐업을 고민해야할만큼 매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계속 있고 싶은데...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 4,00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그러면 월 400만원 이하 매출이라는 얘긴데... 여기서 궁금해서요... 혹시 매출 4,000만원은 되지 않지만,,, 한달에 2,000만원 매출 찍은게 있어 걱정입니다.

월매출이 2,000이나 되다보니... 혹시 일반과세로 바뀌는것은 아닐지...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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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 매출이 높았지만, 연 매출이 미치지 못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도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되므로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여전히 간이과세자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새법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나 참고할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그렇지만, 이외에도 계절성 있는 직종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한 두달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1역년(1.1~12.31)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배제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 적용 규정이 연간 총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20.07.22 개정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4천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이는 과세기간(1.1~12.31.) 기준으로 4,800미만 여부만 따지고 월별 평균금액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의 환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평균액의 개념이 아닙니다. 1년 12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환산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개업을 하여 12월까지 3개월동안 1,800만원의 공급대가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를 연 환산하면 1,800만원 / 3개월 (10 ~ 12월) x 12개월 = 7,200만원으로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세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