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동업 및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처의 동생, 즉 처제와 동업으로 사업을 합니다

처제가 대표이고 경영을 담당하면서 투자금에 따라 수익금을 8:2로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분은 7;3인데 경영전담에 따른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일부 수익금을 제가 더 적게받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처제로부터 돈을 받으면 저 또한 사업소득신고 등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말고는 납부해본적이 없어서 이쪽 체계를 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의 실제 소득 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