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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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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올해 60세된 부부 입니다 노년을 맞이하기 앞서 서로 갈등이 너무 크네요 어떠한 무슨 말을해도 감정이 앞서고 서로 대화 자체가 상반되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안하면 감당할수 없는 큰일이 터질 직전이기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출금 빼고 원룸 얻을수 있는 금액 1천만원만 제가받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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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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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상담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셨다고 하니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향후 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되고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추후 분쟁을 막으시고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 경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이혼에 대한 합의의사, 2.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에 대해서 상대방과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분이 원하는 방향, 재산 및 채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문서로 정리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논의되었다면,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라면,

    결국 이혼에 대한 합의, 재산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