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의 해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문의합니다.
계약의 해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문의합니다.
10월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급하게 거래 취소가 되어 11월 11일 밤늦게 다시 10월 31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밤늦게 업체 연락이 불가피하여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가산세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의 해제가 맞았을 것 같은데 잘못 발행한것 같아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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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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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