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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콩중이37
대찬콩중이3723.02.22

계약취소 된 확정일자 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각 호수별 확정일자를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어 보이는 확정일자 건들이 몇개 있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계산이 어렵더군요.

혹시 계약이 완료된 확정일자건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이게 불가능 하다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정확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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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아 확인 해보세요.인터넷으로는 발급불가입니다.

    동거인 포함으로 발급받아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했을 때 보증금액과 월세는 표시가 안됩니다.

    전세입자가 이주하고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세대열람원에 표시되니 임대인에게

    통지해 이주한 세입자 말소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말소신청은 임대인이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전임차인에게 주소이전 통지해 줍니다. 말소는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만을 열람하시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서 상호 비교해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