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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기주도적인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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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25일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익월이라는 말 없었구요..

9월에 일한걸 10월 25일에 받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ㅠ

심지어 급여를 익월 25일보다도 늦게 준 적이 많습니다 ㅠ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최선의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씀대로 25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한달 급여를 익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지급일이 변동이 있어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6,2010.01.28.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