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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당벌레135
놀라운무당벌레13521.12.31

12월 31일 퇴사자인데 월급이 덜 들어왔어요 왜 그런 건가요?

12월 31일에 퇴사했는데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40여만원 가량이 덜 들어왔어요.

중도 퇴사자라서 그렇다는데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같은 건 아직 하나도 못 받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란 얘기만 들었는데요.

1.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2월에 못 받은 금액 만큼 돌려준다는 건가요?

2. 아니면 12월 월급도 못 받았는데 5월에 돈을 또 내라는 건가요?

3. 종합소득세는 5월에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중에 뭘 미리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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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기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이 커질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한다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종소세는 5월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중도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만큼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세액은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되어 납부한 금액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시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 정산하라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자료가 정리가 되지 않아 임의로 정산되어 추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일부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적용받을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기존에 떼던 원천세 외에 중도퇴사에 따른 정산을 하게 되어 떼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일부 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3.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