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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것이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드라마나 영화 등에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싸우게 되면 항상 나오는 단골 대사가

호적에서 지워버리거나 파버리겠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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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입양을 하였다면 파양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호적제도라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된 상태이고, 호적제도가 있던 상황에서도 이를 임의로 파내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호적에서 자녀를 파버리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호적'이라는 용어는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신분관계입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표현은 현실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의로 그 관계를 변경하는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과거와 달리 호적 관리는 해당 종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종중의 호적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행정상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