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1~2월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어서 퇴사 시 모두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시 받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