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면 살인미수가 되는지 특수상해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서로 시끄럽다며 시비가 되어 한 사람이 다른 가람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면 살인미수가 되는지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사유가 없다면 통상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와 상해미수의 차이점은 행위자에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쳤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반면 살해하려는 의도로 수차례 가격한 경우라면 소주병이라 하더라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서 사람에게 사망의 결과가 나와도 용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