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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등에8
포근한등에824.01.10

제가 기초수급자이며 개인보험이 있는데 긴급의료지원 됩니까?

기초수급자 입니다 현재 보험상태는 실비하고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기존보험에 부족한부분을 채울수있는지 긴급의료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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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살짝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가 있어서요.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면 저렴하게 추가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에서 부족분은 채울수가 없습니다.

    신규로 원하는특약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긴급의료지원은 지자체에 문의하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은 진단주수 4주 이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받게되는 보험금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비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수급비는 깎이지만, 수급 자격은 유지할 수도 있고, 수급자에서 아예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8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입원료 및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의료기관에서 긴급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보건소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