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봅니다!
2020/7/15 - 25/7/31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23년 4월부터 dc형에 가입했는데 그전 20/7/15 - 23/3월까지의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계산한다고 했는데
(Q)23년 1,2,3인가요?? Or 25년 5,6,7인가요??
답변이 다 달라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으로 산정하는바, 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한 날 이전 7, 6, 5월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가입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경우 퇴사 직전 3개월의 급여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 가입 시 가입기간 전 적립 금액 적립 행정해석
1.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립(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2.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큰 경우
-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회사에서 2023.4.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 이때 이전 재직기간에 적립금은 위 내용에 따라 2023.1월 ~ 3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2022.4.1 ~ 2023.3.31 1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