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찬란한바다꿩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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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간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 이십니다.
이런 질문은 의학인지 법률쪽인지 어느쪽에 올려야할지 잘 몰라 법률 쪽에 올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 현재 다니시는 병원하고집에선 거리가있어 가까운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현재 드시고있는 약은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옮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써달라 사정이 그러하니 가까운곳으로 올길수있게 소견서를 써다라고하니 의사선생님께선 그럴수없다 다니는 병원에다녀야 하신다고 거부를 자꾸하신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의사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사를가도 다녀야한다는 그런 말씀 이신거같은데 이럴땐 안된다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