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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바다꿩61
찬란한바다꿩6121.12.05
현재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간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 이십니다.

이런 질문은 의학인지 법률쪽인지 어느쪽에 올려야할지 잘 몰라 법률 쪽에 올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 현재 다니시는 병원하고집에선 거리가있어 가까운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현재 드시고있는 약은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옮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써달라 사정이 그러하니 가까운곳으로 올길수있게 소견서를 써다라고하니 의사선생님께선 그럴수없다 다니는 병원에다녀야 하신다고 거부를 자꾸하신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의사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사를가도 다녀야한다는 그런 말씀 이신거같은데 이럴땐 안된다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른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소견서 및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병원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진단서나 증명서 교부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여 마땅히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또한 의사의 말처럼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는 법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