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7월 28일 오후 10시 경 다이소 쇼핑 후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다이소 점주와 CCTV를 돌려보았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나 입건된 이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다이소 매장 방문 직전 앞에 있는 마트에서 직원 직접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액의 건은 결제가 잘 됐는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곁에 있었지만 둘 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직원 상주해 있었고 CCTV도 매장 내외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난방지 알람이나 직원제지 등 결제 실패에 대한 어떤 조치도 현장에서 없었습니다.
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CCTV로 조회 가능한 차량이 찍힐텐데요.)
고의성이라는게 사람의 마음이라 입증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결제하지 않은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주장하셔요. 그리고 본인의 경제상황을 간략히 언급하시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 물건을 절도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좋은 이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제를 시도했는데 결제시스템 오류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결제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한바, 전자라면 고의성을 부정할 요인이 될 것이고, 후자라면 몸에 상품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여부를 추가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수사관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추가적으로 굳이 작성자님이 해당 다이소 물건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당물건의 가액 및 당시 상황 등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성 없음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위와 같고 경찰관도 별다른 고의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