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문의드립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남편이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다음 단계로 남편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분을 등기해 둠으로써, 적어도 아내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위의 절차를 밟고 싶다면.. 즉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해당기사 내용입니다 - http://www.hanalaw.co.kr/board/media/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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