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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 중(소송단계는 아님)인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독단적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10만원 내외의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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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가능합니다. 보전을 위해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이유가 있으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비용은 소액이 소요되며 다만 담보제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