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 단독명의 아파트 경매진행시 우선구매권?

경매될 경우 배우자가 우선구매권이 있는지요?배우자단독 명의 아파트 경매시?????????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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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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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남편 지분이 경매되거나, 아내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대상 지분소유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경우는 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아내 소유이고 채무자가 남편이면 담보제공자인 아내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인 남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아내 소유이고 아내가 채무자라면 남편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공유물일 경우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은 할 수 있으나 단독명의일 경우 우선매수권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매될 경우 배우자가 우선구매권이 있는지요?배우자단독 명의 아파트 경매시?????????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매수권 행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선구매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우선구매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우선구매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인 해석과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족에게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매수권은 부부가공동명의로 소유하여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라면 가족도 일반인과 똑같이 입찰 경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경매 입찰일에 직접 참여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거나 낙찰전까지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켜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이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예외가 없으니 일반 입찰을 준비하시거나 전문가를 통해 채무 조정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