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운전담보특약
어머니(만61세)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갱신하려고하는데 (운전자범위 누구나)
[부부+자녀형]으로 해두면 제가(만33세 자차 없음) 다른 사람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때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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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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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아니라
범위밖의 사람일 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약은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어머님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만 해당 담보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며 아들인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 어머님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만 보상이 되며 다른 차량을 몰 때에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가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운행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