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운전가능 범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차를 운전을 어머니도 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제3자 타인인 다른 남성분도 운전을 할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74년생이십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 운전가능 범위에 보면
"주민등록증상 1974년 04월 09일 및 1969년 08월 08일 출생자만 운전 가능한 만48세이상 ~만60세이하, 부부한정 운전특약에 가입"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머니 명의의 차를 운전할려는 가족이 아닌 제3자 타인이 1969년 8월8일 생인데 이러면 1969년 8월8일생인 제3자 타인이 어머니 명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도 보험 보장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