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운전가능 범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차를 운전을 어머니도 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제3자 타인인 다른 남성분도 운전을 할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74년생이십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 운전가능 범위에 보면

"주민등록증상 1974년 04월 09일 및 1969년 08월 08일 출생자만 운전 가능한 만48세이상 ~만60세이하, 부부한정 운전특약에 가입"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머니 명의의 차를 운전할려는 가족이 아닌 제3자 타인이 1969년 8월8일 생인데 이러면 1969년 8월8일생인 제3자 타인이 어머니 명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도 보험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 가능 범위 해석을 요청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은 부부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를 1969년 8월 8일 출생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부부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타인인데 부부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제 3자인 타인은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어머니 차량이고 다른 한분도 같이 운전하신다면 어머니 피보험자외 저정 1인으로 제3자인 그분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제 3자 두분만 운전하시는것으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대상이 '부부한정' 이므로 안되실거 같아요!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피보험자를 넣으시려면 '지정1인' 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확이해보시면 됩니다^^

  • 만 48세 이상 부부한정이라면 48세 이상 부부(법률혼, 사실혼)만 보험적용이 되는 특약입니다.

    법률혼, 사실혼 관계가 아닌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인1만 적용되며 나머지는 특약위반으로 보험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한정이라면 부부만 운전범위에 해당됩니다. 타인이 운전예정이라면 부부한정에 지정1인추가로 가입하거나 누구나운전으로 가입하면 운행중사고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머니 명의의 차를 운전할려는 가족이 아닌 제3자 타인이 1969년 8월8일 생인데 이러면 1969년 8월8일생인 제3자 타인이 어머니 명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도 보험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상기 정보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질문자의 내용은 해당 나이범위의 부부만 운전가능한 것으로,

    즉, 해당 나이범위의 어머님과 어머님의 배우자만 가능하여,

    부부가 아닌 사람이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어머님과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라면 가능하나 이는 실제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

    가입한 자동차 보험 운전가능 범위에 보면

    "주민등록증상 1974년 04월 09일 및 1969년 08월 08일 출생자만 운전 가능한 만48세이상 ~만60세이하, 부부한정 운전특약에 가입"

    를 자세히 보시면

    만48-60세 이하 // 부부한정! 운전자 특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무리 48-60세 사이라고하더라도 부부 한정임으로 제 3자가 운행 시 보험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앞에 적혀 있는 48-60세 의 나이가 중점이 아닌

    부부한정 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셔야합니다.

    부부한정이 아닌 누구나 특약이나

    제3자를 기명하여 운전자범위로 등록을 해두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령한정특약에는 주민등록증상 1969년 08월 08일생까지 담보가 되기에 해당이 되나

    부부한정 운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기명피보험자인 어머님과 어머님과 법률혼 또는 사실혼

    배우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본상 주소지를 같이해야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 담보를 제외한 다른 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 지정 1인이나 누구나로 설정하시면 가능합니다

    추가 지정 1인으로 추가하시는거랑 누구나로 했을 때 견적을 내어보시고 저렴한 방향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누구나는 언제든 누구나 운전을 해도 되는것이고 가족한정 + 1인지정 이렇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지정은 가능하니 고객센터나 어플 통해서 설정도 가능하니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48세 이상 만 60세 이하 부부한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이 운전하였을 경우 보상을 위해서는 만 48세 이상 누구나로 바꾸시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작성하신 자동차보험 운전가능 범위에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이 되있습니다.

    출생년도 조건이 맞더라도 법률상 혹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제3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셔야 된다면 운전 전날까지 임시운전특약에 가입하거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