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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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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11촌 사이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친척 간의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윗항렬에서는 겨우 8촌에 걸친 사이였는데,

둘 사이는 대략 9~11촌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혼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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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여 혼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9~11촌이라면 거의 남이라고 봐도 무방한 촌수이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혼인 무효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8촌 이내의 혈족은 아니라면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