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촌~11촌 사이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친척 간의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윗항렬에서는 겨우 8촌에 걸친 사이였는데,
둘 사이는 대략 9~11촌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혼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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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여 혼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9~11촌이라면 거의 남이라고 봐도 무방한 촌수이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혼인 무효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8촌 이내의 혈족은 아니라면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