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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하면 변호사비 또내야하나요?

원고가 변호사선임후 기각이되어 패소했습니다.

원고가 판결 2주안으로 항소하면 추가로 어떤비용이 드나요?

인지대등등소송비용만 드는건가요?아니면 변호사비 처음에 낸거 또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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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정해진 것은 없고,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계약은 심급대리이므로(1, 2, 3심 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계약하는 액수는 변호사마다 모두 다르니, 상담을 여러 차례 거치신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에 심급마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진행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 선임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각 심급마다 적용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면 선임약정도 별개로 다시 해야 합니다. 즉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