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제가 겪은 일들을 종합했을 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임 직원과 근무하면서 약 2~3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1. 업무 중 “일 하나라도 끝내놓은 거 있냐”, “먼저 하나 다 끝내놓고 하지 뭐 했냐” 등의 질책을 받았고, 대화 과정에서 “너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만둬” 등 퇴사를 언급하는 발언도 들었습니다.

2. 여러 직원이 함께 있는 식사 자리에서 저를 “황구”라고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제가 해당 호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오늘따라 개가 많이 짖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 업무상 실수나 확인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 또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업무 기준이나 공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이후 제 책임처럼 지적받거나, 다른 직원의 실수와 비교했을 때 유독 제 실수만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다고 느낀 경우도 있었습니다.

4. 특정 업무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배정되거나, 반대로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 간 업무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 경우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음에도 통상 아르바이트 직원이 하던 단순 업무나 청소 등을 제가 지시받기도 했습니다.

5. 정식으로 연차를 신청했음에도 “연차 사용한다고 왜 말 안 했냐”, “말 없이 연차 사용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식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6. 그 밖에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거나, 다른 직원과 달리 저만 호명·업무 안내·식사 안내 등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7.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중 공개적인 질책을 받은 날 과호흡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개별 사건만 떼어놓으면 단순한 업무상 질책이나 직장 내 갈등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특정 선임 직원으로부터 수개월간 반복됐고,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대화 녹음, 카카오톡·업무 메신저 내용, 날짜별 사건 기록 및 진료자료 등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은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개월 동안 반복된 모욕적 발언, 공개적인 질책, 업무상 배제 및 차별적 대우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② “황구”라는 호칭을 반복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뒤 “오늘따라 개가 많이 짖네”라고 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정신적 괴롭힘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③ 공개적인 업무 지적 자체는 업무상 필요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되거나 다른 직원과 다르게 대우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④ 업무를 과도하게 몰아주거나 반대로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다른 직원들과 달리 업무·호명·안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행위자가 계속 접촉하거나 실질적인 업무상 배제 등이 지속됐다면 회사가 취해야 하는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⑥ 회사 내부 조사에서 일부 사건만 인정하거나 각각의 사건을 단순한 업무상 갈등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전체적인 반복성과 누적된 정황을 근거로 노동청 등에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⑦ 녹음, 메신저 기록, 날짜별 사건일지, 병원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각각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직장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적과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가 어디인지,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노무사님 또는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2. 모욕적인 언행이 될 수 있습니다.

    3. 단발성 질책은 업무 지도 과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인에게만 반복적·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지적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네

    5.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업무 지시/결재 라인 및 직속 상급자 변경, 공동 업무 제외 등이 있습니다.

    6. 반복성과 누적된 부분을 증거로 보여주는게 중요합니다.

    7. 괴롭힘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은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개월 동안 반복된 모욕적 발언, 공개적인 질책, 업무상 배제 및 차별적 대우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개별 사건들을 종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합니더

    ② “황구”라는 호칭을 반복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뒤 “오늘따라 개가 많이 짖네”라고 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정신적 괴롭힘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 네 황구가 성함이 아닌이상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더

    ③ 공개적인 업무 지적 자체는 업무상 필요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되거나 다른 직원과 다르게 대우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 조금 애매합니다. 특정 직원에게 반복된다거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④ 업무를 과도하게 몰아주거나 반대로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다른 직원들과 달리 업무·호명·안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네 성립 가능합니다

    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행위자가 계속 접촉하거나 실질적인 업무상 배제 등이 지속됐다면 회사가 취해야 하는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통상 회사는 신고자의 의견을 듣고

    분리조치(부서전환, 근무지이전, 재택근무, 휴가부여 등) 등을 검토합니다.

    괴롭힘 성립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사전에 진행합니다

    ⑥ 회사 내부 조사에서 일부 사건만 인정하거나 각각의 사건을 단순한 업무상 갈등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전체적인 반복성과 누적된 정황을 근거로 노동청 등에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일부가 불인정,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괴롭힘 자체는 성립가능합니다

    꼭 모두가 인정되어야하는게 아닙니다

    ⑦ 녹음, 메신저 기록, 날짜별 사건일지, 병원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각각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저런 표면적인 유형이 아니라 증거의 질이 중요합니다

    예컨데 모욕적인 표현이 녹음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욕을 하는것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