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가 면세제품을 사서 과세판매했을 때 부가세 정리가 궁금합니다
일반 법인사업자인데
면세품목(농수산과일 등)과 과세품목(생활용품 등)을 함께 구매해서 전자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품목들을 인터넷에서 전부 과세로 판매를 합니다. 과세판매자로 인터넷이 등록이 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면세도 과세로 판매를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된 경우엔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세 품목의 매출이지만 과세로 매출하기 때문에 매입은 면세로, 매출은 그냥 과세로 하고 과면세 안분은 안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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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납부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매입은 불공제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