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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나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더구나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되면 투표지뿐만 아니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위원장 인장을 날인한 후 봉함·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투표지의 현물과 투표지 이미지를 저장한 저장 매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는 별도로 구·시·군위원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보존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데이터와 위와 같은 현물 투표지 또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나타나는 투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별도의 특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QR코드 또는 투표지 발급이력 등을 통하여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선법 제151조 제6항 위반이 아니며 비밀투표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외래어인 바코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부기한 점,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기 위해서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부호 역시 바코드라고 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