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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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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검사들이 탄핵될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의 권한으로 탄핵을 하는경우 의원이 얼마나 동의를 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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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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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외의 경우에는 그 탄핵에 대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탄핵소추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 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1/3이상이 발의하고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헌법 제65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