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자백의 취소가 그 자백에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이에 해당하여 착오도 추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착오로 인한 자백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입증하지 않으면 그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