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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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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여!!

주말이나 공휴일에 알바나 일을 하면 주는 주휴수당이라는게 있잖아요..

저는 이 주휴수당이라는게 주말에 일하기만 하면 무조건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구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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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내용으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이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근로관계,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합니다.

    가령, 일 5시간 주3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를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한다고 부여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말에 일을 한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말에 쉬면서 유급으로 받는 것입니다.(1주일 고생했다고)

    주휴수당 조건 :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