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사업자와 성실 사업자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떤 사업자는 본인이 성실 사업자라고 6월말까지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성실사업자는 누가 지정해주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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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해당연도에 업종별로 일정 매출 이상이 되시면 성실대상자가 되십니다
아래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표로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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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당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 7.5억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