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가 2,100만원 나와있는데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아버지 병원비로 2,040만원,
제 병원비로 60만원 써서 총 21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
[아버지 의료비 내역]
병원비 : 1,200만
- 총액 : 1,800만원
- 본인부담금 (급여) : 1,530만원
- 본인부담금 (전액) : 70만원
- 본인부담금 (비급여) : 200만원
- 긴급의료비지원 : 600만원
요양병원 : 770만 (미확인)
약국 : 70만
=======================================
현재 연말정산 하니까 공제액이 130만원 정도로 잡히는데요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연말정산 과다공제라고 해서 의료비 2,1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 붙여서 세금 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Q. 제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에서 빼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나요?
Q. 경정청구를 할 경우 제가 돌려받을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분위라는 전제하에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는 의료비는 모두 공제를 받아도 되며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