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센터의 경우 파견근로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파견대상업무중에는 물류센터 관련하여는 없는것 같아서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물류센터 파견에 관련하여 뜨길래 가능한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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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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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 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일텐데,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한다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물류센터 운반원은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고용차별개선과-
1473, 2013. 7. 25.) 물류 하역·운반, 운수업무는 파견법 5조3항에서 명시적으로 파견 절대 금지업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단순 물류센터 작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닙니다
이에 검색하여 나온 업체들은 파견이 아닌 도급,위탁대행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