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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중에 실제 게임과다른 광고 허위광고인데 어떻게 할수있는건가요?

게임광고중에서 실제로는 그런게임도 아닌데 그런게임 처럼 허위광고를 하는게임들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광고를 할수있는건가요? 규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과장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 행위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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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임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개별 플랫폼에 광고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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