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과장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 행위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