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인데 23년 10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인데 23년 10월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더하면 몇일이 되나요? 근로자 임금을 계산하는데 연휴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되므로 월별로는 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더하면 몇일이 되냐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취지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니 자세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와 연차수당 금액 산정은 해당근로자의 한주 및 하루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하루씩 총 11일,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