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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말똥구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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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인데 23년 10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인데 23년 10월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더하면 몇일이 되나요? 근로자 임금을 계산하는데 연휴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되므로 월별로는 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더하면 몇일이 되냐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취지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니 자세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와 연차수당 금액 산정은 해당근로자의 한주 및 하루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하루씩 총 11일,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