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부상금도 매출인식이 되나요?

2020. 12. 31. 13:34

안녕하세요

창업지원금을 받는 1인 법인이며

공모전(판교 디바이스랩)에서 부상금으로 4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부상금으로 지원 받은 금액400만원에 관련하여 매출인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상금은 우리 회사에 거치지 않고

판교 디바이스랩에서 우리회사의 부채금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부상금등을 수령하였다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여 잡이익등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 부채를 상환한 경우라도 부채를 상계하면서 대변에 수익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2020. 12. 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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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장 일반적인 공모전에 대한 국세청상담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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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 경우, 소득의 구분과 관계 없이 이익을 얻었으면 법인의 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모전으로 인한 상금도 법인의 수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 수익이겠지요. 영업외수익도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상금과 매출채권 모두 상대방회사로부터 받을 금전인데 상금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한다고 하면 질문자님의 회사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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