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 경우, 소득의 구분과 관계 없이 이익을 얻었으면 법인의 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모전으로 인한 상금도 법인의 수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 수익이겠지요. 영업외수익도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상금과 매출채권 모두 상대방회사로부터 받을 금전인데 상금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한다고 하면 질문자님의 회사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