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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견이243
거대한두견이243

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 캐릭터 이름이 카타리나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래와 같은데 고소가 될까요?




느그엄

카타리나

느그엄 카타리나 ㅋ

잘대줌

느그엄처럼 ㅋ

느그엄

잘대주노

느그엄

죽이면쓰나 ㅠ

느그엄 쑤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겨웅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