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 캐릭터 이름이 카타리나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래와 같은데 고소가 될까요?
느그엄
카타리나
느그엄 카타리나 ㅋ
잘대줌
느그엄처럼 ㅋ
느그엄
잘대주노
느그엄
죽이면쓰나 ㅠ
느그엄 쑤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겨웅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