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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침팬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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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장 대표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한 사업장의 대표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대표니까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지 ...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대표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맞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출산휴가를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닌 대표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니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대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