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장 대표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한 사업장의 대표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대표니까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지 ...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대표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맞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출산휴가를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닌 대표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니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대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