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대신 급여지급 하는경우도 있나요?
법인 사업장이고 근로자이며 가족인 직원입니다
10월에 출산을했고 출산전후휴가 대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그럼 그냥 급여대장을 기존처럼 작성하고 4대보험 다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이므로, 공단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인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이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사가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면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