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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비로운반딧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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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는데

1. 아랫집은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 상당 부분을 전손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엔 잘 관리하고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인이 해당 제품의 잔존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합의금을 지불할 경우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아랫집? 윗집?)

3. 합의문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까? 한다면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나요?

4. 합의문에는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5. 합의문을 작성한 후 합의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자동 파기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합의 후 파기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작동가능성, 잔존 가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이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금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전체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습니다.

      3.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됩니다.

      4. 상관없습니다.

      5. 바로 파기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