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는데
1. 아랫집은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 상당 부분을 전손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엔 잘 관리하고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인이 해당 제품의 잔존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합의금을 지불할 경우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아랫집? 윗집?)
3. 합의문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까? 한다면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나요?
4. 합의문에는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5. 합의문을 작성한 후 합의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자동 파기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합의 후 파기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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