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수 6개월 이내 아랫집 누수발생시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 집을 매수하고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각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랫집, 윗집, 매도자)
아랫집에서 누수 원인 파악을 위해 뜯어보는 비용,
아랫집에서 원인 파악을 못해 윗집을 뜯어보는 비용,
아랫집, 윗집 뜯고 원복하는 비용,
아랫집, 윗집 손해 보상 비용
매도자는 외벽으로 인한 누수가 아니면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윗집(본인)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갖고 있다면 매도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윗집이 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윗집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6개월 이내 발생한 점에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이 보험에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