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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21.10.14

실업급여 관련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현재22세 입니다.일용직으로 5년넘게 근무하고 있다가 작년에사업주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5개월 실업급여를 받다가 마지막 한달은 받지않았고 사업주는 받은 실업급여에서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련 정리도해야한다면서 260만원을 요구해서 받은실업급여에서 사업주에게 반납을 했고 같은직장에서 1년더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는시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도 계속 월급을 받은 통장내역과 사업주에게지불한 260 만원 내역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외 근무도 마니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를 하면 벌금이 마니 니오나요.. 시간외 근믄수당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수령한 모든 금액을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벌금과 이런 행위를 하도록한 사업주도 처벌대상이며

    별도로 사업주가 요청한 금액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신고시 추가 징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0. 2. 9., 2010. 7. 12., 2020. 8.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3. 삭제 <2020. 8. 28.>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22세 입니다.일용직으로 5년넘게 근무하고 있다가 작년에사업주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5개월 실업급여를 받다가 마지막 한달은 받지않았고 사업주는 받은 실업급여에서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련 정리도해야한다면서 260만원을 요구해서 받은실업급여에서 사업주에게 반납을 했고 같은직장에서 1년더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는시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도 계속 월급을 받은 통장내역과 사업주에게지불한 260 만원 내역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외 근무도 마니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를 하면 벌금이 마니 니오나요.. 시간외 근믄수당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1.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2.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장의 업무지시, 출퇴근내역이 있다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관련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드니 익명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으나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특정해서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최소한 지급받은 실업급여 이상은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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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이 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부정수급한 금액 전부 반납은 물론이고 그 금액의 2배까지 추가징수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시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나 부정수급액 반납외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