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자의날은 주말이라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근무를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렇다면 업무상 근로자의 입장에선 불리하지만
사업자입장에서는 근무를 시키는 게 이득인 해 아닌가요?
그럼 올해는 업무를 하겠군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킨다고 하여 이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토요일이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금년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이 날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 근무를 시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안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켰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안하면, 총합계 1배를
일을 하면, 총합계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통상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휴일근로수당 150%지급해야합니다.
위 수당을 부담하면서까지 근로하도록하여 얻는 사업주소득이 높다면 이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