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확진 후 pcr 검사 거부할 경우
본인은 미접종자이며
의심 증세가 나타나 곧바로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만약, 보건소 측에서 pcr검사를 권할 경우
여러 부작용 사례를 익히 들어본 바 거부할 생각입니다.
질문은
1. 3월 기준 pcr검사를 권고 사항입니까? , 의무 사항입니까?
2. 위 1번 질문에서 pcr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권고사항입니다.
2.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의심증상이 있는 정도로는 pcr검사를 받으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