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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미새68
뽀얀개미새68

코로나 확진 후 pcr 검사 거부할 경우

본인은 미접종자이며

의심 증세가 나타나 곧바로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만약, 보건소 측에서 pcr검사를 권할 경우

여러 부작용 사례를 익히 들어본 바 거부할 생각입니다.

질문은

1. 3월 기준 pcr검사를 권고 사항입니까? , 의무 사항입니까?

2. 위 1번 질문에서 pcr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권고사항입니다.

      2.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의심증상이 있는 정도로는 pcr검사를 받으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