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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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직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2020.3.1-2021.2.28까지 대체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재계약시와 퇴사시 경우의수로 나누어 질문합니다
재계약시
1.당해 연차11일과 새로발생하는 연차가 15일이 맞는지? 맞다면 그건 다음해에 지급하면될까요?
2.퇴직금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이브해놓고 나중에퇴사시 합쳐서 지급인가요?
1년대체였고 끽해야 1년 더 연장이라서 퇴직연금은 가입하지않았습니다.
재계약안할시
1.새로 발생하는 연차15일도 줘야되나요?
1년 대체직 혹은 추후 1년연장해서 2년까지 근무할직원은 퇴직연금 가입을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으로줘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