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직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2020.3.1-2021.2.28까지 대체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재계약시와 퇴사시 경우의수로 나누어 질문합니다
재계약시
1.당해 연차11일과 새로발생하는 연차가 15일이 맞는지? 맞다면 그건 다음해에 지급하면될까요?
2.퇴직금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이브해놓고 나중에퇴사시 합쳐서 지급인가요?
1년대체였고 끽해야 1년 더 연장이라서 퇴직연금은 가입하지않았습니다.
재계약안할시
1.새로 발생하는 연차15일도 줘야되나요?
1년 대체직 혹은 추후 1년연장해서 2년까지 근무할직원은 퇴직연금 가입을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으로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20년도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연차 1루가 최대 11개 발생할 것이며, 3월에 입사하였다면 개근시 8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사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할 것 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1년이 지나 연차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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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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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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