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

2021. 01. 14. 08:14

2020.3.1-2021.2.28까지 대체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재계약시와 퇴사시 경우의수로 나누어 질문합니다

재계약시

1.당해 연차11일과 새로발생하는 연차가 15일이 맞는지? 맞다면 그건 다음해에 지급하면될까요?

2.퇴직금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이브해놓고 나중에퇴사시 합쳐서 지급인가요?

1년대체였고 끽해야 1년 더 연장이라서 퇴직연금은 가입하지않았습니다.

재계약안할시

1.새로 발생하는 연차15일도 줘야되나요?

1년 대체직 혹은 추후 1년연장해서 2년까지 근무할직원은 퇴직연금 가입을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으로줘야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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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시>

    11일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에 대해 2020년 3월 1일 이후 첫 월급날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5일분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에 대해서 2021년 3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재계약 안할시>

    15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021. 01.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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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1년간 사용해보고,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네. 정확하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도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의 가입대상이면, 가입하시고,

      대상이 아니면, 미가입하시면 됩니다.

      2021. 01.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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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시

        1.1년미만근속자가 1개월개근시 1개연차 최대11개 발생하고 /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라면 11개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며 / 15개는 1년근무후 지급됩니다.

        2. 2년을 초과하지 않는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2년치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재계약 안할 시

        1. 1년간 근무햇기때문에 15개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021. 01.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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