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 미만이면 비과세이고, 12억 초과이면 일반과세입니다.
1인당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 까지는 일반 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인자는 합산 과표기준이 12억 이하이면 0.5~2.7% 일반과세이고, 12억 초과일때는 2~5% 중과세입니다
따라서 4주택자이면 과표기준이12억이하이라도 일반과세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