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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주택자 종부세 공동명의 기본공제 18억 맞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4주택자가 되어도 공동명의 17.5억이면 종부세 안내는거 맞나요?? 아니면 무주택이나 1주택자만 해당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 미만이면 비과세이고, 12억 초과이면 일반과세입니다.

      1인당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 까지는 일반 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인자는 합산 과표기준이 12억 이하이면 0.5~2.7% 일반과세이고, 12억 초과일때는 2~5% 중과세입니다

      따라서 4주택자이면 과표기준이12억이하이라도 일반과세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바뀌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

      2주택자 : 기존 11억에서 12억

      다주택자 : 기존 6억에서 9억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 기존 12억에서 18억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기본공제금액 9억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