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수로정열적인간장게장
소액민사소송 판결 후 어떤진행이 필요할까요
25년 11월경 소액민사소송을 의뢰를 한 후 4월부터 6개월동안 매월 10일 10만원씩 변제 이후 7개월차에 전액 변제를 하겠다고 변호사측과 피고가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매월 10만원씩 변제를 했고 마지막 10만원 변제는 10월 10일/10월 12일 판결선고가 나왔습니다
10월 19일 변호사를 통해 원금+소송비용+이자-변제한 70만원 하여 총 170만원 가량을 피고측으로 받으면 된다 및 판결이 났기에 선임이 종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측과 소통 시 애초에 변호사측과 10월에 전액변제를 약속한 적 없으며, 9월 10일경 10월 10일에 모두 변제가 가능하냐고 변호사측에서 피고측으로 연락 시 변제 불가하다 10만원만 변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이후 10월 8일 다음 변제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변호사측에서 연락, 피고 답변은 내년1월까지 10만원씩 이후 증액이 될꺼 같으나 그떄가서 확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측에서는 이후 11월 10일 10만원 변제 이행바랍니다라고 피고측으로 얘기를 했으나 저한테는 별도로 공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11월 10일 이상 변제를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채무가 발생된 이후에도 피고는 여행,강아지 입양등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최초 채무가 발생할 당시 일을 위해 차렌트목적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약1달 후 차가 필한 직장으로 그만두고 이후 차렌트는 개인 목적으로 이용중입니다
해당 부분이 사기로 가능한가요?
3. 채무자한테 지속 시간을 주지 않고 채무금액을 못받거나,늦게 받는다 해도 피고측 통장압류등을 희망합니다 해당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는 선택일까요?
인터넷에서 확인된 부분으로 연락 시 금액이 적다고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지 및 상담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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