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재판연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기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기로 한 금액은 1,000만원인데, 재판날짜를 이유로 삼아 상대방이 10주간 매주 100만원씩 입금하겠다는 말과 함께 합의서 선제출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피해금액을 다 돌려받을때까지 재판을 연기신청 할 수 있을까요?
얘기된 피해금액 전부 돌려받는 날짜는 11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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