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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발구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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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태업,근태로 수면을 취하는 직원

한 회사내에 a,b,c의 부서가 있고 b부서 직원이 a부서에서 일하는 d라는 사원이 근무시간중(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을 하러 가는 척하고 수면을 취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여러번 근무시간중 태업을 목격한적도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에 찍힌 증거는 없으며 여러번 목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cctv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2.회사는 a부서의 d사원을 해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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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cctv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회사가 임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회사는 a부서의 d사원을 해고할수있나요?

      →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모두 갖춘다면 회사의 해고에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간에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징계사유 판단에 따라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